협회개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갈등·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사회갈등 지수는 OECD 국가(34개국) 중 5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처져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분쟁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소송 등 사법절차는 공정성에 기한 절차적 엄격성과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획일성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고 과도한 비용과 시일을 요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하고 적정한 해결을 저해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분쟁 당사자를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 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키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등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ADR은 그 운영이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치우쳐 있어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자치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려는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조정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한 임의적이거나 자율적인 조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도 거의 민원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소송을 위한 전치절차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법원 조정을 보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법원 조정의 대부분도 수소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분쟁당사자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써의 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조정은 각국 및 각계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여하는 선정방법과 역할, 절차개시의 강제성, 분쟁해결의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그 결론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다양성 등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이 생겨나기도 해서 종래의 분쟁해결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정 관련 입법안이 대한민국의 각 계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문적·탄력적으로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조정입법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분쟁해결 방법을 널리 알리고, 조정인은 ‘판단자’가 아니라 합의의 ‘촉진자’로서 기능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할 수 있는 “조정”을 진흥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법인은
- 1980년에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시작된 갈등분규의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우리 사회에 정착, 선진국형 사회문화 정착을 유도
- 사회 전반, 산업 현장, 국제외교․통상 현장에 꼭 필요한 선진 갈등조정 해결방법을 전파, 불필요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 학계 인사, 전직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갈등 조정분야 전문가 그룹의 연구 및 자문을 통한 체계화된 조정 방안을 마련
- 특히, 소송에 기반을 둔 법적 해결(사법․행정부)보다는 입법기관인 국회 산하에 설립, 보다 유연한 조정 방안 마련 및 국회 이미지 개선
이상의 사항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조정”이 개선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걸쳐 조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의 연구 및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KMA) 발기인 대표 김철호
정관
한국조정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이하 ‘법인’이라 칭함)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Mediation Association으로 하고 약칭은 KMA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커다란 발전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 평화스러운 공조체 구성을 위해 국회 산하에서 화해 조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도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 및 각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며, 배려와 용서 그리고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해 조정 사업을 수행하는 조정인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편의와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들의 친목 및 복지를 도모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의 조정 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업무 지원 및 복지 그리고 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2. 조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3. 갈등과 분쟁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제반 사업(화해, 조정, 회복사업)
4. 목적과 관련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연구, 자문, 홍보
5. 조정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조정인 양성을 위한 외부 교육기관 지정 및 협력 관련 사업
7. 조정인 양성 교육 평가기관 지원 및 자격 관리 사업
8. 기관지 및 관계 서적 발간 사업
9.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10. 대북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사무청사와 교육원 등 협회 부속 기관은 행정수도 권역인 충청남도 지역에 둔다.
제5조(구성) 본 협회의 각 도(광역시) 본부와 시(군), 구 지부 및 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 사업을 위한 부속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예: 협회【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 본부 및 지부【조정센터】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국내·외 조정교육 기관에서 기본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을 필한 자로 본 협회 회원 자격 심사를 통과한 개인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통과한 후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한 자
4. 단체회원: 본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동참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1항에 준한 자격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한 단체
제7조(회원의 가입 절차) ① 본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사무처는 접수된 가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협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본 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소정의 보수(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 또는 자진 탈퇴의 경우
2. 본 법인이 해산된 경우
3.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제명된 경우
② 회원이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예: 회비 납부를 월납으로 한 경우 3개월 미납).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3인 이내
② 효율적인 회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고 운영위원회의 요청 시 이사 정원 내에서 회장은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선출) ① 회장단(대표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③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④ 협회장은 도(광역시), 시(군)구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자격 심사 후 인준 장을 교부한다.
⑤ 본 법인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원 중 상근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유급으로 한다.
⑥ 도(광역시) 본부장은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 이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단, 신임회장단은 임기 개시 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⑧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제1항의 회장단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도(광역시) 본부장, 시(군)구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 일자의 익월1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유고시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회장 임기가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가 결원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며, 회장 유고 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하는 임원은 회장단의 지침에 따라 법인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직능별 대표자들로 협회의 정책 개발과 대외 협력사업을 위한 공적 영역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결격사유 배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 회의에서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과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 등의 해임)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관 및 제 규정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임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협회에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④ 해당 위촉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회장단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정기대의원총회는 30일 전까지,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 전(회장선거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임시대의원총회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부회장과 함께 서명하고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5.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감사, 윤리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6.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8.자산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주요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협회 예산을 사용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위원회 등에서 부의된 사항
제22조(서면결의) 의장은 회장단 또는 협회 각 임원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들에게 서면 등을 통해 회보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원
제23조(대의원 자격) ① 정회원으로 조정 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경력과 협회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직능 분야 인사
②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영위하신 분
③ 공적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협회 자격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분
④ 협회 산하 도(광역시)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선출된 분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은 분
⑤ 협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수석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제24조(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①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며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정대의원:회장단(회장, 부회장), 도(광역시) 본부 본부장
2. 비례대의원:제23조 1항, 2항, 3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필한 자(30인 이내)
3. 예비대의원:정회원 중 조정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분을 추천받아 대의원 정수의 10% 내에서 선정
제25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① 대의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
1. 선출대의원: 2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1차연도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일로부터 2년 후의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보선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비례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의 산정 기간은 전항을 적용한다.
3. 당연직대의원: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으며, 기간은 임기 시작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보선된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협회 측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 ① 도(광역시) 본부는 본부장 선출 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필하여야 한다.
② 도(광역시) 본부장 선출 전에는 협회 회장단에서 지정한 선거관리위 원장이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부회장 중에서 선임).
제27조(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총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되, 의장은 협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선임 부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의 자격) 본 협회 정회원으로 직능별 전문성을 겸비하고 현재 직능단체장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자로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과 협회 운영위원회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협회 지정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 2 이상의 요청 시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정기이사회 회수에 산입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의사록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윤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5. 고문,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7. 협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기이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 상기 내역과 관련한 사항
제33조(직능별 이사의 분류) 직능별 이사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협회의 기본 운영 계획과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
2. 법제이사: 입법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연구
3. 학술이사: 회원과 조정인의 자질 향상 및 의식 개혁 연구
4. 재무이사: 협회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개발 및 재정 지원
5. 사업이사: 회원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와 공익사업 연구
6. 공보이사: 협회가 추진하는 화해 조정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협회지 출판업무 및 홍보와 섭외에 관한 사항
7. 기획이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연구와 통계에 관한 사항
8. 정책이사: 단기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9. 국제이사: 협회 국제교류사업 지원관련 사항, 대북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장 운영위원회
제34조(운영위원회 구성)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구성: 부회장단(부회장), 부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교육원장(부회장 겸임)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선임 부회장이 맡는다.
2. 임기: 각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직무범위
1) 협회 회원 관리 및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회비, 부담금 등의 산정
3) 부설 각 기관의 조직 구성과 임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사 추천에 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와 지방 산하 조직의 자격 심의 및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6) 1) 항 이외의 업무 추진 관련 내용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실행하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7) 회장,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사록를 작성 비치한다.
4. 의결 방법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의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5. 상근 임원과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8장 윤리위원회
제35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의 윤리 향상을 위하여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이 아닌 자로서 법률, 행정, 보건의료,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
② 임기 중인 협회 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윤리위원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징계와 관련한 필요 규정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시행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부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산 및 회계) ① 협회의 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기본 자산 및 대의원총회 위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한다.
② 협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부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한다.
④ 협회에서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보수(심화)교육 등 각종 교육의 교육 이행 수입금과 각종 행정비용도 협회 재산에 포함한다.
⑤ 상기 용도의 금액도 협회 목적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0조(예산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수립 및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③ 회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교육원
제41조(교육원 설립) 국내·외 화해 조정사역을 담당한 전문 조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원을 협회 부설로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국내·외 조정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2조(교육과정 운영) 국내·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 조정위원 양성을 위한 교육원 설치와 교육과정 개설 및 교수 인원 선발과 구체적인 계획, 실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진한다.
제43조(교육원장) 부회장 중 경력과 인품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표회장이 임명하며, 제40조, 제41조 관련 직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 규정을 제정 실행한다.
제11장 보칙
제44조(비밀엄수의 의무) 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관련된 직에 재직한 자는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규정의 제정)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규정들은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의 해산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관부처의 행정 절차를 통해 해산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회 사무처장의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임원의 임면 절차) 정관 규정상 임원의 선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협회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1기에 한하여 임원진 임면,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장이 조직하고, 임명한 협회 운영위원회 의결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추후 대의원총회 구성 후 1차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정갑윤 이사장
위원장
<학력>
1969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4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992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관리공학 석사
2013 조선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경력>
현재
제 16.17.18.19.20대 새루리당 국회의원(5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특허(IP)허브 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 명예회장
국회 JC동우회 회장
전국 야학 협의회 고문
역임
제 19대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 간사
국회 행정안전, 산업자원, 건설교통, 예산결산 특별위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국.육성연구회 공동대표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
한국-중국 의회정기교류체제 회장
한국-일본 의원연맹 부회장
한국-인도 한국-케냐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화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제 4대 경남도의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포럼 고문
울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자문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운변인협회 총재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
주식회사 해성목재 대표
김철호 이사
회장
<학력>
1970-1974 서울대 물리과대학 외교학과 학사학위
1974-1975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1975-1978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경력>
1980-1982 Kindel & Anderson 로펌. Associate Lawyer
1982-2000 Swarts & Swarts 로펌. Partner Lawyer
2000-200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2002-200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빙 교수
2004-2014 KAIST 경영대학원 초빙 교수
2010-2014 KAIST 총장 법률자문역
2010-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책임교수
2014-현재 사단법인 IIPAC 회장
2017-현재 한국링컨협회 회장
2017-현재 한국조정산업진흥협회 대표
곽성현 이사
이사장
<학력>
1963-1967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1967-1971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1980-1981 USC 남가주대학 교육학 석사 수료
2004 Ph.D 과정수료"Education Management" at Twente University, Netherlands(Completion of Ph.D Program)
2006-2007 Northwestern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학위 Chicao,ILL.USA 우등졸업
<경력>
1994-1995 책임교수 미국 국방대학원
2001-2005 국제교류실장 서울대 경영대
2005-2007 서울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기초교육원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십 과목 창설>
2007- 현재 경영대 강의
2007-현재 서울대 경영대 리더십 센터장
김용길 이사
교수
<학력>
1977 국립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7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00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4 Northwestern Unicersity 법학석사
2007 연세대학교 법학부 지도자과정
2012 중국 정법대학 대학원 박사
<경력>
국회 입법지원위원
행정안전부 공인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청소년 효문화학회 부회장
(사)한국효문화 연구원 이사겸 사무총장
'청소년과 효문화' 편잡위원
(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
중국 강서구 남창국제중재원 중재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겸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사)한국주재학회 명예회장
(사)한국재추마회생법학회 명예회장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
(사)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사)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
(사)비교사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법학회 부회장
최공웅 이사
변호사
<학력>
1958 경동고등학교 졸업
19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63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74 University of Illinois.U.C.(비교법석사)
1978 Hague Acdemy of International Law(국제사법연수)
<경력>
1962 제 13회 고등고시 사법과 수석합격
1963 공군법무관
1966 서울미사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 대법원재판 연구관
198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983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8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1 충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각 법원장
1994 대구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1998 특허법원장
1999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2000 경찰위원회 워원장/ 금융감독원제재심싀위원/ 한국일보 총선보도 자문위원회 위원장/ 일본 오사까대학 비상근 강사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앰네스티 법률가 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가족보건복지협회 이사
대한 변리사회 회장단 자문위원/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중재인,한국중재학회 부회장
2003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 일본데쯔까야마 대학 외부평가위원/ 무역중재인 포럼 대표
200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초대 중재위원
200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 아카데미 원장
2010~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불법화해중재원 원장
한국협상학회고문
한국차세대콘텐츠재산학외 명예회장
한국국제사법학윈 명예회장
한국중재인협회 고문
이영필 이사
변리사
<학력>
1966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항공공학과 졸업
1976 삼성항공산업(주) 근무
1982 제 19회 변리사 시험 합격
1983 목 특허 법률사무소 근무
1985 변리사 사무소 개업
2005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역임
2001 잘만테크 대표이사 역임
2012 대한변리사회 강사 역임
<주요상훈>
1999 산업자원부장관 수상, 특허출원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기여
1999 특허청장상 수상
2000 특허청 신지식특허인 선정
2002 한국중재학회 국제신용거래대상 개인부문 수상
2004 벤처코리아 대상 대통령 훈장 수상
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댜전 대통령표창 수상
2018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서울공대)
2019 발명의 날 철탐산업훈장 수상
주대준 이사
교수
<학력>
1978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5 미국 NPS 대학원(캘리포니아주) 컴퓨터시스템 석사
1993 KAIST 사이버보안 공학박사
<경력>
1987 육군본부 전산처 정보화 담당관
1990 청와대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팀장
1996 청와대 정보통신처 전산실장
2003 청와대 정보통신처 처장
2006 청와대 IT행정본부 본부장
2007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
2008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차장
2009 KAIST 전산학과 교수
2010 KAIST 부총장
2010 KAIST 사이버 보안연구센터 센터장
2011 KAIST 컴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2 KAIST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2015 선린대학교 총장
2017 CTS 인터내셔널 회장
2020 CONCORDIA International University 이사장
국가 사이버안전연합회 회장
스마트 산업진흥 연합회 회장
CTS 기독교 TV 자문위원장
(주)서희건설 고문
이성희 이사
변호사
<학력>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1993 사법시험 제 35회 합격
1994 사법연수원 제 25기 수료
2001 경총 제1기 벤처경영자과정 수료
2003 러시아 국립 상트베제르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2011 한세대학교 IT 융합학과 공학박사
2012 KAIST 최고경영자과정 제4기 수료
<경력>
1999 법무법인 소명 구성원변호사
2000 인터넷법률회사 로마겟 대표이사
2000 인터넷법률회사 로씨콤 부사장
2002 법무법인 아이앤티 대표변호사
2006 법무법인 디.엘.에스 대표변호사
2017~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최호칠 이사
이사장
<학력>
1982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1994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신학석사
1996 상파울로 심례신학대학원 국제선교사훈현원 국제선교학석사
1996 상파울로 마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사
2001 미국 위스콘신주 감리교신학대학원 수료
2002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석사
2010 영진대학교 응ㅇ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
2016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행정학사
<경력>
1983 목원대학교 목원극회 회장 및 목원대학교 신문사 기자
1983 충남지역 대학 써클 연합회 회장
1984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 총무부장
1989 제주사회선교협의회 총무
1992 한국 목회개발연구회 기획실장
1994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 회보 편집장
1996 중남미 지역 종교단체연합회 서기
1998 감리교 경기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